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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윤컴즈 2023. 1. 31. 17:17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해보세요!

 

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더욱 확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요.

 

 

지난해(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되는데 이는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돼 적용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고,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했던 해당월(1~12월)을 선택하여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하고, 실제 지출 내용과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삭제할 수 있고,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이 추가됐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